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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용실 창업 후 내야할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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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카이브 클로이 2021. 1. 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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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퇴사해 직접 1인 미용실 창업한 이후 모든 시술과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매일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혼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습니다. 바로 1월, 5월, 7월에 있는 세금 신고∙납부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죠. 세금 관련 업무를 혼자 진행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오늘은 1인 미용실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원장님들을 위해 1인 미용실 창업 시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미용실 창업자가 알아야 할 미용실 세금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미용실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1인 미용실은 직원 없이 스스로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1인 미용실에서 내야 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두 종류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라고도 불립니다. 부가가치세의 뜻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항목을 뜻합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미용실에서 고객님에게 시술을 해준 뒤 시술이 끝나면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게되는 이윤에 대해 국가에서 10%의 세금을 붙인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물건을 산 후에 영수증을 보면 VAT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부가가치세는 상반기∙하반기 총 1년에 2번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반기는 1~6월까지의 매출을 정리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하반기는 7~12월까지의 매출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죠. 하지만 올해(2021년)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기간을 연장하였어요. 기존 1월 25일까지 해야 했던 것이 2월 25일까지로 1달 연장되었어요!

 

1년에 2번씩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홀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기에는 정신이 없을 거예요. 가능하면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 대행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좋지만 신고 대행 비용이 걱정되는 여러분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전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 알고있어야 합니다. 매출액은 매장을 오픈한 이후 카드와 현금 영수증, 현금 등 매장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다음 매입액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매입액은 월세, 제품 매입, 기기 매입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매입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자료인 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 카드 매입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으로 처리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 (매출액 - 매입액) * 10% = 부가가치세

✔️ (8000만원 - 2500만 원) * 10% = 550만 원
  *ex. 1년 매출액 8,000만 원, 1년 매입액 2,500만 원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았으니 그다음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소득세

• 소득세란?

소득세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자영업자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인 거죠.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다르게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바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는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라는 겁니다.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 

하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적용하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많이 줄 일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가 무엇인가요?

나의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있는데요.
기본 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1명 당 150만 원씩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외 추가 공제에는 경로 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 부모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세액공제는 세금 금액 중 일정 금액의 세금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와 다르게 기본 공제는 없으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아요.

 

•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소득세는 1~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1년에 1번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매장을 창업하기 전 이 전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받은 급여가 있다면 그 해 1월에 연말 정산을 통해 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반면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고 받은 급여가 없다면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 대한 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다르게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혜택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업무를 위탁하면 더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탁을 하게 될 경우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하기 때문에 매출액과 소득에 따라 신고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업체를 비교한 후 부가가치세 장부를 작성하고 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 두 가지를 함께 맡기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 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액 - 매입액 - 소득공제) x 구간별 해당 세율 - 구간별 해당 누진공제액 ] - 세액공제 = 소득세’입니다. 계산 식에 있는 매출액은 1년 동안 발생한 매장의 매출 중 카드와 현금 영수증 상관없이 매장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을 포함하고 매입액은 (월세, 제품 매입, 기기 매입 등) 필요에 의해 구매한 물품의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카드 매입 등 적격 증빙 자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다르게 소득세의 매입액은 인건비 등 다른 지출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계산 방법

✔️ [ (매출액 - 매입액 - 소득공제) x 구간별 해당 세율 - 구간별 해당 누진공제액 ] -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 [ (8,000만 원 - 2,500만 원 - 2000만 원 - 150만 원) * 24% - 522만 원 = 282만 원
     
     *ex. 1년 매출액 8,000만 원, 매입액 2,500만 원,  기본 소득 공제 150만 원


시술부터 매장 운영과 관리를 혼자 해야 하는 1인 미용실 특성상 세금과 관련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본이 넉넉하다면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 대행 업무를 맡기겠지만 1인 미용실을 창업할 때의 비용과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하는 운영 비용, 월세와 관리비 같이 고정으로 나가게 되는 고정 비용 등을 생각한다면 신고 대행 업무를 위탁한다는 것이 고민이 될 수 도 있어요. 만약 매출 부가세나 매입 부가세 등 누락하거나 임의로 조정했을 시 세무 조사를 진행해서 추징 및 가산세 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표 공유 미용실, 아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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