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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창업시 알아야할]2021년 달라지는 미용실 현금영수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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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카이브 클로이 2021. 2. 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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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을 맞아, 국세청에서 새로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용실은 생활 밀착형 현금수입 업종으로 올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1. 현금영수증이 뭐야?

현금영수증은 실제 사업장에서 결제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카드사에서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사업자의 매출이 잡히지만 현금거래의 경우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현금 거래 시 핸드폰 번호,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 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소비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 미용실 현금영수증 의무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현금 거래 시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고객과 '현금 결제 시 할인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는데요. 만약 고객이 현금결제를 하였으나 사업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할 시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 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놓쳤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놓쳐버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쳐버린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1.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행하기

수많은 고객들의 인적 사항을 기억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고객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인적 사항을 몰라서 발급하지 못했어요.’라는 말이 통할 수 없다는 거죠.

 

2. 홈택스에서 발행하기

다들 POS 기기를 사용해서 매장 결제를 진행하실 텐데요. 만약 POS 기기와 신용카드 단말기가 고장이 나거나 없다면 인터넷으로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조회/발급] 메뉴를 확인하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용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10만 원 이상 결제 건은 현금영수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국내 대표 공유 미용실, 아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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